폐교 재산을 특수학교 설립에 우선 활용하도록 합니다.
현재 학교 문을 닫으면 그 땅과 건물을 어떻게 쓸지 교육감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특수학교를 짓고 싶어도 땅을 구하기 어렵고 주변에서 반대해서 학교를 짓기 힘듭니다. 그래서 문 닫은 학교 자리가 있다면 특수학교를 짓는 것을 먼저 생각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문 닫은 학교를 어떻게 쓸지 계획을 세울 때 특수학교를 짓는 것을 따로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문 닫은 학교를 활용할 계획을 세울 때 특수학교를 짓는 것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특수학교를 짓는 데 필요한 땅을 구하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특수학교를 지을 수 있게 되어,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학교 설립 부지 확보가 쉬워져 특수학교 건립이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문 닫은 학교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폐교 재산이 특수학교 설립에만 쓰이는 것은 아니기에,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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