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계약 시 비용 산출 내역과 기술자 인건비 기재 의무화
앞으로는 건설공사 계약을 맺을 때 총금액만 적지 않고,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상세 내역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기술자의 인건비를 별도로 구분하여 명확히 표시하도록 바꿉니다.
그동안은 소액 공사 등에서 금액 산출 내역 없이 총액만 기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비용 상세 내역과 기술자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계약서에 남겨야 합니다.
건설기술자의 인건비가 확실히 보장되어 공사 현장의 근로 환경이 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비용을 건설업체에 떠넘기는 부당한 관행이 줄어들고 공사비가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사비 산출 근거가 분명해져 업체들이 비용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줄어듭니다. 건설기술자에게 적정한 임금이 지급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서류 준비 등 행정 절차가 다소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세부 내역 공개에 따른 공사 관리상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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