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을 맡으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현재는 비례대표 의원이 국무총리나 장관이 되어도 국회의원 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직을 맡으면 국회의원직을 자동으로 내려놓게 하려는 것입니다.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이 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게 바뀝니다. 대신 비례대표 명단에 있던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의원직을 이어받게 됩니다.
국무위원들이 입법과 행정 업무를 동시에 하느라 겪는 업무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비례대표 의석 공백을 방지하고 국정 운영에 더 집중하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장관이 된 의원이 자신의 직무에 전념할 수 있어 국정 효율이 높아집니다. 또한 의석이 낭비되지 않고 다음 후보자가 승계하여 국민의 선택이 끝까지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비례대표 의원의 의정 활동이 중단되어 전문적인 입법 활동이 다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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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