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투표를 돕기 위해 맞춤형 투표용지 제공을 의무화합니다.
글자나 숫자를 읽기 힘든 발달장애인에게는 그림이나 기호가 포함된 쉬운 투표용지를 제공합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투표용지를 투표소에 반드시 갖춰두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기존에는 투표소마다 점자 투표용지 비치가 다소 불분명했으나 앞으로는 필수적으로 비치하게 됩니다. 발달장애인도 투표 신청을 하면 식별하기 쉬운 특별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들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투표의 문턱을 낮춰줍니다. 투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선거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수 투표용지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나 행정적인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 투표소 상황에 맞춰 용지를 빠짐없이 구비하는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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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