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민관 협력 방안을 반드시 포함
우리나라를 알리는 공공외교 활동을 할 때 정부가 5년마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지자체나 민간과 어떻게 협력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어 이를 반드시 넣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세울 때 지자체 및 민간과 어떤 방식으로 힘을 합칠지에 대한 계획이 필수로 포함됩니다. 체계적인 협력 기반이 마련되어 정부 혼자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모으게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각자 하던 외교 활동이 하나로 연결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나 정책을 해외에 더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됩니다.
각 기관과 단체 간의 역할이 명확해져 중복 투자를 줄이고 외교 활동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더 짜임새 있는 공공외교가 가능해집니다.
기본계획에 협력 방안을 넣는 것만으로는 실제 민간 참여가 활발해질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지원이나 예산 뒷받침이 없다면 서류상의 계획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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