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전후 1주일을 '편의시설 관리 주간'으로 지정합니다.
현재 하루뿐인 '편의증진의 날'을 일주일로 늘려 편의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려는 법안입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이 제 기능을 다하도록 점검 기간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4월 10일 하루만 기념했다면, 앞으로는 일주일 동안 전국적으로 편의시설을 살피고 정비하게 됩니다. 시설 점검과 관리가 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변의 휠체어 경사로나 장애인 화장실 등이 고장 난 채 방치되는 일이 줄어듭니다.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시설 점검 기간이 늘어나면서 낡거나 고장 난 편의시설을 더 빠르게 발견하고 고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의 이동권이 보장되고 시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질 것입니다.
집중 점검 기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리 주체인 지자체나 시설 운영자의 업무 부담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을 확보하는 대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별을 눌러 점수를 매겨 주세요
아직 평가가 없어요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