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나 교수가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전액 비과세
회사원이나 대학교수가 연구를 통해 성과를 내고 받는 보상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으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연간 700만 원까지만 세금을 면제해 주었지만, 앞으로는 보상금 전체를 면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지금은 직무발명보상금 중 700만 원까지만 세금이 안 붙지만, 앞으로는 금액과 상관없이 받는 보상금 모두에 세금이 전혀 붙지 않게 됩니다.
연구원이나 교직원들이 기술 개발에 더 큰 의욕을 갖게 되어, 국가적인 기술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상금을 받는 개인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완전히 사라져 실질적인 소득이 늘어납니다.
기술 개발을 장려하는 효과가 커서 혁신적인 발명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열심히 연구한 결과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 창의적인 연구 환경이 조성됩니다.
세금 면제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국가의 전체 세수입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을 많이 받는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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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