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집중된 정치와 행정 기능을 세종시로 옮겨 국가 균형 발전을 꾀하는 법안입니다. 국회와 주요 중앙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여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 역할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듭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의 세종시가 법적으로 대한민국 '행정수도'라는 명확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를 위해 주요 국가기관을 이전하기 위한 전담 관리 기구와 예산 체계가 새로 생겨납니다.
기대 효과
수도권으로 몰리는 인구와 기능을 분산시켜 집값과 교통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종시를 중심으로 전국이 골고루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 지역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서울의 과밀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가까워져 국정 운영의 효율성도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막대한 이전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어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 부처가 멀어지면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국가의 주요 기능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수도권은 주택, 교통, 환경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한 반면, 비수도권은 인구감소, 산업침체, 생활인프라 부족 등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는 불균형 심화를 겪어오고 있음.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수립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어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였으나, 국회의사당 등 주요 헌법기관이 여전히 서울시에 남아있어 행정수도 건설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위기라는 이중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정의 중추기능을 통합적으로 재배치하는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업 구조를 개선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전환점을 마련해야 함. 이에 「행정수도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세종특별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하고,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 행정기관 등을 세종특별시로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수도의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시를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한편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행정수도”란 국가 정치ㆍ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지역으로 「행정수도 세종특별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시를 말함(안 제2조) 다. 세종특별시는 국가 정치ㆍ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행정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짐(안 제5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예정지역등을 지정함(안 제11조) 마. 행정수도관리청장은 행정수도 안에서 국가의 주요 기능이 입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국책사업과 연계한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을 행정수도 건설목표 달성과 국가의 계획적 관리체계 확보를 위한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6조)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요 헌법기관ㆍ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7조) 사. 관리청장은 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20조) 아. 행정수도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수도위원회를 둠(안 제30조) 자. 행정수도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수도관리청을 둠(안 제42조) 차. 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4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종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