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망한 분의 연구 동의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지금은 사망한 분을 연구하려면 반드시 가족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해서 연구 진행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고인이 생전에 연구를 반대하지 않았고 유족도 반대하지 않는다면,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동의 절차를 면제할 수 있게 됩니다.
사망한 사람의 연구를 위해 일일이 가족을 찾아 서면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고인과 유족의 거부 의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바로 연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의학 발전이나 치료법 연구가 지체 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연구 현장의 복잡한 행정 절차가 줄어들어 더 많은 데이터 기반의 연구가 가능해집니다.
연구자들이 서류 문제로 연구를 중단해야 하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를 통해 질병 치료와 관련된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연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정서적인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인이나 유족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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