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 책임을 높이고 피해 구제를 강화합니다.
기업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관리 소홀로 피해가 생길 경우, 이를 즉시 알리고 피해를 줄이는 조치를 하도록 법을 바꿉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기업에게 더 큰 벌금을 물리고, 소비자들이 힘을 합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정보가 샜을 때만 알렸다면, 이제는 유출 가능성만 있어도 알려야 합니다. 또한, 그동안 어려웠던 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 가능해지며, 반복적인 사고를 낸 기업은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기업들이 개인정보 관리를 훨씬 철저하게 하게 되어 유출 사고가 줄어들 것입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빨리 알 수 있고, 여럿이 함께 대응할 수 있어 피해를 보상받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기업의 잘못에 대해 더 강력하게 책임을 묻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다루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본 국민들이 혼자 고민할 필요 없이 단체로 대응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길이 넓어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관리 기준이 엄격해져 운영 부담이나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단체 소송이 활발해지면 기업과 소비자 간의 소송이 빈번해져 사회적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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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