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 사업과 부대사업의 운영 기간을 일치시켜 사업 효율성을 높입니다.
도로나 다리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만드는 민간투자 사업은 50년 동안 운영할 수 있지만, 함께 진행하는 부대사업은 관련법이 달라 기간 설정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를 본 사업 기간과 똑같이 맞추어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부대사업의 재산 사용 기간이 본 사업과 달라 혼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본 사업의 운영 기간과 똑같이 50년 이내로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사업자가 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민간의 사회기반시설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과적으로 시설 이용자들에게는 서비스 개선이나 요금 인하 등의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민간 기업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계획할 수 있어 경영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불필요한 행정적 번거로움이 줄어들어 더 빠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특정 기업에게 국유재산 등을 너무 오랫동안 빌려주는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 자산을 장기간 사용하는 만큼, 그 이익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환원되는지 철저히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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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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