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금고 선정 시 친환경 금융 실적을 의무적으로 평가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은행과 거래할 때 탄소중립이나 친환경 투자에 적극적인 금융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공공 자금이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 성장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기존에는 지자체 금고 지정 기준을 정부 시행령에 맡겼으나, 이제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지표와 녹색 금융 실적을 법률에 명시해 의무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예금을 운용하는 은행들이 기후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민간 은행들이 친환경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공공 자금이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곳으로 흘러가게 함으로써, 국가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은행 입장에선 환경 관련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행정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평가 기준 마련이 어렵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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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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