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국가가 임금을 지원합니다.
그동안 업무 능력이 낮다는 이유로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신 장애인이 정당한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부족한 임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만듭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업주가 임금 부담 때문에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이 쉬워지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주도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어 장애인 고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더 나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직접 지원에 나서면서 장애인의 일자리 환경이 훨씬 개선될 것입니다.
정부 예산이 추가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지원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고용을 줄일 위험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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