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일부 대도시에만 있어 지원받기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모든 시와 도가 센터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법을 바꿔 전국의 피해자들이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6곳뿐이던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전국 모든 시와 도에 반드시 설치됩니다. 센터 운영을 위해 국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돈과 행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도 생깁니다.
어느 지역에 살든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인 상담과 금융·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역 간 차별 없이 평등한 피해 복구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지방 거주 피해자들을 더 폭넓게 도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겪는 정보 부족과 도움의 어려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큰 비용이 들어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운영 인력 확보와 같은 실무적인 준비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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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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