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국가 홍보를 강화합니다.
기존의 공공외교 방식에 더해 SNS나 온라인 콘텐츠 같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홍보 활동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디지털 공공외교 정책을 세우고, 이를 전담할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기존에는 디지털 공공외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관련 정책 수립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디지털 홍보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별도의 조직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나 정책이 전 세계 SNS 이용자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더 빠르고 넓게 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디지털 분야에서의 영향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온라인 홍보를 통해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전담 조직 신설로 인한 추가적인 예산과 인력 투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홍보의 특성상 성과를 측정하거나 관리하는 과정에서 세밀한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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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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