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 냉·난방 시설 지원을 늘려 폭염과 한파를 대비합니다.
지금까지 전통시장은 현대화 사업 대상에서 냉·난방 시설이 빠져 있어 여름철 폭염에 취약했습니다. 앞으로는 시장에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 비용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기존에는 주차장이나 안전 시설 위주로만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에어컨 등 기후재난 대응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인들은 전기료 부담을 덜고 쾌적한 환경에서 장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용객들 역시 날씨와 상관없이 편안하게 시장을 방문할 수 있어 전통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 변화로 심해진 폭염으로부터 상인과 손님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역별로 달랐던 시장 환경의 격차도 줄어들 것입니다.
시설 설치와 운영비 지원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비 지원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관리 방안도 중요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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