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과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과 배상 책임을 끝까지 묻는 법
과거 권위주의 시절 국가가 저지른 인권 침해 사건들에 대해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 법안입니다.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기간과 피해자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을 모두 없애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거에는 시간이 오래 지나면 처벌이나 배상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세월이 흘러도 국가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 배상 소송에서 졌던 피해자도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족들이 세월에 관계없이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가의 잘못을 끝까지 기록하고 바로잡음으로써 인권 침해의 재발을 막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에 가로막혀 고통받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리 구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과거 정권의 잘못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건이 수십 년 전 일이라 당시의 증거나 기록을 명확히 찾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사건을 다시 다루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거나 행정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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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