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확대 및 흡연 과태료 20만원으로 인상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과 버스·택시 정류장 근처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합니다. 또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때 내는 과태료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립니다.
아이들이나 어르신이 많이 모이는 보호구역과 대중교통 정류장 주변이 공식적인 금연구역이 됩니다. 담배를 피우다 걸렸을 때 내야 할 벌금 액수도 두 배로 늘어납니다.
길을 걷거나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 간접흡연 피해가 크게 줄어듭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줄어들어 보호구역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더 잘 보호받게 됩니다.
공공장소에서 담배 연기가 사라져 많은 사람이 쾌적하게 거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오르면 흡연을 억제하는 효과가 커져 금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됩니다.
흡연자 입장에서는 금연구역이 갑자기 너무 많아져 담배를 피울 공간을 찾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담이 커져 금전적인 불만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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