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생활기록부 상업적 이용 금지 법안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성장 과정과 학습 내용을 기록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최근 이 기록부를 돈을 받고 사고파는 행위가 발생하여, 이를 막기 위해 법으로 금지하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의 사고파는 행위를 법적으로 막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기록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는 사교육 업체 등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시 과정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아 입시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사교육을 줄여 학생들이 교육 본연의 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막는 것은 좋지만, 이 과정에서 학생이나 학부모의 기록 접근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새로운 방법이 생겨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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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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