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중앙회 명칭 사용료 부가세 면제 3년 연장
수협중앙회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브랜드 사용료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곧 끝날 예정입니다. 이 세금 혜택을 3년 더 연장해 수협이 어민 지원이나 교육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안입니다.
원래 2026년까지였던 세금 면제 기간이 2029년 말까지로 늘어납니다. 덕분에 수협중앙회는 앞으로 3년 더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수협중앙회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어 어민들을 위한 교육이나 수산물 유통 사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협의 사업 운영 자금이 확보되어 어민 지원 사업이 위축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자금 흐름을 통해 어업 발전을 위한 공익 사업을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정 기관에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라 국가 세입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나 세금 지원이 정말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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