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약자 대상 범죄는 경찰이 불송치 없이 검찰에 의무 송치
현재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나 장애인·노인 학대처럼 피해자가 보호받기 어려운 범죄는 경찰이 단독으로 종결하기보다 검찰이 다시 한번 살피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경찰 재량으로 끝낼 수 있었던 성범죄, 스토킹, 학대 사건들도 앞으로는 무조건 검찰에 사건 기록을 보내야 합니다. 피해자가 처한 특수성을 고려해 검찰이 사건을 한 번 더 검토하는 절차가 의무화됩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증거를 검찰이 재확인하게 되어 피해자의 억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보호가 필요한 범죄들 사이의 법적 기준이 통일되어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인해 사건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취약한 환경에 놓인 범죄의 경우, 검찰의 이중 검토를 통해 수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건을 모두 검찰로 보내야 하므로 경찰과 검찰 간의 업무량이 늘어나 사건 처리 시간이 다소 지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을 송치하는 것이 수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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