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유해 물질이나 물리적인 위험 때문에 생긴 병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폭염, 한파 같은 기후변화로 인해 작업 환경이 나빠져서 생긴 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직접적인 유해 요인에 노출된 경우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는 폭염이나 한파 같은 기후 변화로 인해 작업 환경이 나빠져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더위나 추위 속에서 일하다 병에 걸린 노동자들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쉬워질 것입니다. 또한,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힘들어하는 노동자들을 더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업무상 질병 인정 범위를 넓혀 노동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업무상 질병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관련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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