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 등에서 입학금 등 추가 비용 징수를 금지합니다.
현재 학원 등은 정해진 교습비 외에 추가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원에서는 입학금이나 기부금 등 다른 명목으로 돈을 더 받아왔습니다. 이 법안은 이런 편법적인 추가 비용 징수를 명칭과 상관없이 모두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입학금 등 다른 이름으로 추가 비용을 받아도 제재할 방법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교습비 외에 어떤 명목으로든 추가적인 금품을 받는 것이 명확히 금지됩니다.
학부모님들은 학원이나 과외를 이용할 때 정해진 교습비 외에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부담을 덜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비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이 법안은 학원 등에서 학부모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더 공정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법을 어기고 추가 비용을 받으면 더 큰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들이 이러한 규정을 잘 지킬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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