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에 투표용지가 모자라 투표를 못 하는 일이 없도록 100% 인쇄를 의무화합니다.
과거 선거에서 예상보다 유권자가 많이 몰려 투표용지가 다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투표를 못 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는 선거인 수만큼 투표용지를 무조건 준비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남은 용지는 투표가 끝나면 현장에서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절차도 보완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행적으로 유권자 수보다 적게 인쇄하던 방식이 사라집니다. 이제는 선거구의 전체 유권자 수만큼 투표용지를 반드시 인쇄해야 합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를 포기하거나 장시간 기다리는 불편함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유권자라면 누구나 투표 당일 언제든 안심하고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을 국가가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상의 실수나 예측 실패로 인해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가 침해되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만큼 넉넉히 인쇄해야 하므로 제작 비용과 준비 과정에서의 행정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남은 투표용지를 폐기하거나 관리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과 투명성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