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검사기관 강제 폐쇄 시 적법 절차 강화
식품이나 의약품 검사기관이 법을 어겨 문을 닫게 할 때, 정부가 강제로 일을 처리하는 원칙과 절차를 더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 때만 강제로 시행하고, 집행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반드시 보여주도록 규칙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모호했던 행정당국의 강제 조치 기준이 행정기본법에 맞춰 구체화됩니다. 담당자가 신분을 밝히고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점이 법적으로 더욱 확실해집니다.
정부의 강제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행정 처리가 투명해져 불필요한 피해나 불안감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정부의 힘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제동 장치를 걸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 집행 절차가 예측 가능해져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 것입니다.
강제 집행의 절차를 까다롭게 규정함에 따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긴급 상황에서 행정력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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