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관리사 서류 제출 대상 확대
주택관리사가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장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아 제출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조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만 서류를 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회장이 없으면 시·군·구청장에게 내도 된다는 점이 달라집니다.
주택관리사가 보증보험 가입 서류를 제때 내지 못해 과태료를 물게 되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서류 제출이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주택관리사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듭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부재중일 때도 서류를 문제없이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서류 제출처가 늘어나면 행정 처리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회장의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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