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보를 국가가 우선 지원합니다.
지금은 대도시 기업 위주로 지원이 쏠려 있어 지방 기업들이 판로를 개척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 특산품이나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만든 물건을 정부가 우선적으로 팔 수 있게 돕기로 했습니다.
판로 지원 사업을 할 때 지방 기업을 우선 배려하는 법적 근거가 확실해집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지원한 내용을 종합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지방에서 만든 좋은 제품들이 전국적으로 더 많이 소개될 것입니다. 대도시로 몰렸던 혜택이 지방으로 분산되어 전국 어디서나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외된 지역의 기업들이 성장할 기회를 얻어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역 간의 불균형을 줄이고 골고루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정 지역 물건을 우선 지원하게 되면 다른 지역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행정적인 복잡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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