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를 만 9세 이하로 확대합니다.
현재 공무원은 자녀가 만 8세까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나이를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늘려 더 오랫동안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휴직 중에 자녀가 만 9세가 되면 휴직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만 9세까지 휴직 기간을 보장받게 됩니다. 민간 기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 공무원의 육아휴직 가능 기간이 늘어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자녀를 둔 공무원 부모들이 육아 공백 걱정 없이 안심하고 직장에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 겪는 돌봄 부담을 더 오랫동안 덜 수 있습니다. 민간과 공공 분야의 제도가 비슷해져 형평성 문제도 해소됩니다.
휴직자가 늘어날 경우 업무 대행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활한 업무 인력 운영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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