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정원을 2,292명에서 1,528명으로 대폭 줄이는 법안입니다.
검찰이 수사 기능을 내려놓고 기소만 담당하게 되면서 업무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줄어든 업무량에 맞춰 검사 수를 적절한 규모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2,292명인 검사 정원이 1,528명으로 약 3분의 1가량 줄어듭니다. 검찰 조직이 수사 업무를 떼어내고 기소와 재판 준비라는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검사 인력 운영으로 들어갔던 세금을 절약하고,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정착되는 계기가 됩니다.
조직의 몸집을 줄여 비대해진 검찰 권한을 견제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의 역할이 명확히 나뉘어 책임 소재가 분명해집니다.
검사 정원이 갑자기 줄어들면 공소 유지 등 재판 과정에서 업무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 수사 관행이 사라지면서 수사 초기 대응에 혼선이 생길 가능성도 지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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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