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 시 전문가가 직접 증거를 조사하도록 함
재판 중 증거가 부족할 때 법원이 전문가를 보내 현장을 확인하거나 자료를 분석하게 합니다. 이 전문가는 조사 내용을 정리해 법원에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지금까지는 당사자가 직접 증거를 찾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문가가 직접 현장 확인이나 자료 확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조사 방해 시 불이익을 주는 장치도 마련됩니다.
상대방이 자료를 숨기거나 접근을 막아 재판이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사실관계가 빠르게 확인되어 재판이 더 공정하고 신속해질 것입니다.
정보가 부족한 일반인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해져 재판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전문가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가 노출될까 우려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비밀 보호 장치가 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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