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원이 당선 직후 탈당한 이력을 선거 때 공개합니다.
과거 지방의원 활동 당시 당선되자마자 스스로 당을 떠난 적이 있다면 이를 유권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후보자가 소속 정당을 배신하고 탈당했던 사실을 선거 공보물 등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후보자가 당선 후 탈당했더라도 유권자가 이를 알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후보자 정보에 탈당 이력이 포함되어 투표소에 가기 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유권자는 후보자의 책임감과 신뢰도를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정당 공천을 받고 당선된 후 바로 탈당하는 이른바 '먹튀' 관행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유권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투명한 선거 문화가 정착됩니다. 정당의 공천을 존중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치인을 뽑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정치적 신념의 변화나 불가피한 사유로 탈당한 경우까지 부정적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단순히 탈당 이력만 강조될 뿐 정확한 탈당 사유를 모두 담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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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