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안 받은 2세 미만 영아, 대면 조사를 의무화합니다.
2세 미만 아기는 어린이집 등에 다니지 않아 학대나 방임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건강검진을 두 번 이상 받지 않은 아기를 직접 찾아가서 안전한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서류로만 확인하던 대상을 이제는 국가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 눈으로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부모에게는 아이가 건강검진을 제때 받도록 할 법적 책임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가정 내에서 몰래 일어나는 아동 학대나 방임 사례를 훨씬 일찍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도움이 필요한 아기들이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국가가 직접 챙겨 위험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아기 건강검진을 단순히 놓친 가정까지 국가가 방문하게 되어 부모들이 사생활 침해나 과도한 간섭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인력 부족으로 인해 실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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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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