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상 위조상품(짝퉁) 판매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지금은 온라인에서 짝퉁을 팔아도 이를 불법 정보로 분류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짜 상품을 파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나서서 온라인상에서 해당 판매 정보를 차단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짝퉁 판매 정보를 신고해도 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위조상품 관련 정보가 법적으로 '불법 정보'가 되어 더 빠르게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인터넷 쇼핑 시 가짜 상품을 사게 될 위험이 줄어들어 소비자가 더 안심하고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을 가진 기업들의 피해도 줄어들어 올바른 거래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짜 상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막아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정직하게 장사하는 판매자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 환경이 좀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바뀔 것입니다.
개인 간의 중고 거래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차단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매 정보까지 삭제되지 않도록 정교한 운영 기준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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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