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넓히고 예방 및 신고 보호를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만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괴롭힘을 금지 대상으로 바꿉니다. 또한, 괴롭힘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회사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괴롭힘 판단 기준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라는 조건이 사라져 더 폭넓게 보호받습니다. 신고자뿐만 아니라 외부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책이 더욱 확실해지며,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모든 직원이 정기적인 예방 교육을 받게 되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지위를 악용하지 않은 사례까지 보호 범위에 포함해 사각지대를 줄였습니다. 또한 외부 신고와 제보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 괴롭힘 사실을 숨기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괴롭힘의 정의가 광범위해짐에 따라 사소한 갈등까지 모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업무적인 소통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교육 의무화 등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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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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