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자녀 살해 범죄도 아동학대 범죄로 엄격히 관리합니다.
지금까지는 자녀를 죽이려는 징후가 보여야만 아동학대로 보고 즉각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를 아예 아동학대 범죄로 포함해 더 강력하게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자녀 살해나 살해 시도도 아동학대 범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학대 정황이 없더라도 부모로부터 아이를 즉시 분리하거나 보호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부모에 의한 비극적인 범죄로부터 아이들을 더 빨리 구조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가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사전 징후가 없는 경우에도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두터워집니다.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 보고 생명권을 더 확실히 지킬 수 있습니다.
가정 내부의 일에 국가가 개입하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입보다는 범죄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신중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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