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의원 참여를 확대합니다.
지금은 국회의원 징계를 담당하는 윤리특별위원회가 필요할 때만 임시로 만들어져 운영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항상 운영되는 정식 위원회로 바꾸고, 모든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칙을 고치려는 것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비상설에서 상설 기구로 바뀌어 언제든 바로 운영됩니다. 또한,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도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방식이 바뀝니다.
국회의원의 잘못에 대한 징계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어 국회의 도덕성이 강화됩니다. 다양한 의원의 목소리가 반영되면서 더 공정하고 투명한 징계 과정이 기대됩니다.
징계 처리가 미뤄지는 일을 막아 국회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됩니다.
상설 위원회로 운영되면 국회 예산이나 인력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의견 차이가 심할 경우, 위원회 구성이 오히려 정쟁의 도구가 될 우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