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망 재난 대비 사업자 규제 합리화
현재는 인터넷 트래픽 양이 많으면 무조건 재난 대비 의무가 있는 주요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민 안전과 직접 관련 없는 사업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꿉니다.
지금까지는 트래픽 양이 기준에만 맞으면 의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서비스 특성을 고려해 관련성이 낮은 사업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민 안전과 직접 관련이 적은 부가통신사업자들은 과도한 의무를 덜게 되어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중요한 서비스는 오히려 더 철저한 대비가 가능해집니다.
꼭 필요한 사업자에게만 재난 대비 의무를 부과하여 규제를 효율화하고, 사업자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꼭 필요한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더 철저히 할 수 있게 됩니다.
재난 상황 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업자 중 일부가 예외로 인정될 경우, 재난 대비에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자를 예외로 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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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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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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