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지금은 회사가 여러 이유를 들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기 쉽고, 답변도 너무 늦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이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신청한 뒤 30일 안에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하게 합니다.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워지며, 신청 후 한 달 내에 답변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허용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회사 측의 모호한 거절이나 막연한 대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이 눈치 보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회사 답변을 기다리는 불안함이 줄어들어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제도 이용이 확실해져 근로자의 육아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듭니다.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어 근로자의 권리가 더욱 명확하게 보장됩니다.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강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업무 공백이나 경영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은 여전히 과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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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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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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