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를 더 폭넓게 보호합니다.
지금까지 성매매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착취물 제작·유포나 그루밍 등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까지 모두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라는 용어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센터의 명칭도 바뀌고 지원 범위도 넓어집니다. 앞으로는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수사기관이 피해 아동·청소년이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모든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들이 상황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줄이고 건강하게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관련 기관들의 협력이 강화되어 보다 체계적인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더욱 폭넓고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겪는 다양한 유형의 피해에 대해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지며, 지원센터의 역할이 강화되어 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인력과 예산 확보가 중요해집니다. 급증하는 지원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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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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