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단체장도 지역 재단 이사장을 맡을 수 있게 합니다.
현재 18세도 지자체장이 될 수 있지만, 지방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자격에서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18세 단체장이 재단 이사장직을 자동으로 맡는 규정과 법이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임원 결격 사유에서 미성년자 조항을 수정합니다. 18세 단체장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해당 기관의 이사장을 맡을 수 있도록 바뀝니다.
18세 단체장이 당선되더라도 행정 공백이나 법적 혼란 없이 바로 재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공공기관 운영이 더 매끄러워집니다.
법령 간의 모순을 해결해 행정의 혼선을 방지합니다. 18세 정치인의 권한을 온전히 보장하여 청소년의 사회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권자인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경험 부족이나 전문성 부족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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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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