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품 용량 줄일 때 소비자에게 꼭 알리도록 의무화합니다.
최근 가격은 그대로인데 제품 양만 몰래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기업이 제품의 양이나 성분을 바꿀 때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법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업이 마음대로 용량을 줄여도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제품 정보를 바꾸면 의무적으로 인터넷 등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제품의 변경 사항을 정확히 알고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사는 일이 줄어들어 알뜰한 소비가 가능해집니다.
기업의 정직한 정보 제공을 유도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투명한 거래 문화가 자리 잡히면서 소비자가 신뢰하고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 변경 시마다 정보를 공지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원가 상승 등 불가피한 변경 상황에서 기업의 영업 전략이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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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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