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필리버스터 개시 요건 강화 및 종결 절차 합리화
현재 국회에서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운영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입니다. 단순 서명만으로 토론이 시작되는 것을 막고, 토론 중 의사 진행을 더 효율적으로 하며, 표결 절차를 안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하면 토론이 바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이 동의하고, 다시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토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론 중 의원 수가 부족하면 회의를 멈출 수 있고, 토론이 끝나고 바로 표결하는 대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표결하게 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가 꼭 필요한 토론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의사일정 지연이나 정쟁의 도구로 필리버스터가 남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의원 수가 부족할 때 억지로 회의를 이어가지 않아 실질적인 토론이 가능해지고, 표결 과정의 공정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소수 의견을 보호하려는 필리버스터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돕습니다. 토론의 남발을 막고, 회의 진행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개시 요건이 강화되어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토론 종결 요건이 완화되어 다수당이 의도적으로 토론을 끝내고 안건을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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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