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사람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현재는 사망자나 뇌사자만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데, 이를 개선해 치료를 중단하기로 한 환자도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가 있으면 장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기증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망 시각 기준도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기존에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환자가 장기기증을 하는 것에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들도 기증 희망자로 등록할 수 있고, 기증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절차와 의료진의 통보 의무가 생깁니다.
장기기증자가 늘어나면서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더 많은 생명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기증 의사가 있는 환자에게는 마지막 순간에 생명을 나누는 선택권이 보장됩니다.
장기 이식 대기자가 겪는 오랜 기다림과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됩니다. 개인의 가치 있는 나눔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장기 기증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기증 과정이 섞이면서 환자의 존엄성과 생명권 보호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환자의 진정한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고 절차상의 오해나 문제가 없도록 엄격한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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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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