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 계약 전 가맹본부의 무리한 사전 계약 강요 금지
일부 가맹본부가 정보를 주기도 전에 가게 임대나 인테리어 계약부터 맺게 하여 예비 창업자를 압박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가맹본부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숙고 기간을 거치기 전에는 미리 다른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먼저 제공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인테리어나 부동산 계약 등을 하라고 강요할 수 없게 됩니다. 예비 창업자가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필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창업 준비 과정에서 본사의 압박 때문에 급하게 계약했다가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예비 창업자가 더 신중하고 안전하게 창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가맹점주가 불리한 계약을 강제로 맺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여 재산상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사의 갑질을 막고 더욱 공정한 창업 시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부 신속한 준비가 필요한 창업 현장에서는 행정 절차로 인해 초기 준비 속도가 다소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본사가 예비 창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미루며 계약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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