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2·3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기념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시민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사건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리고 기억하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여 관련 교육과 기념사업을 진행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기존에는 없던 12·3 빛의 혁명에 대한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이 새롭게 추진됩니다.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알리는 전시나 교육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가 공식 기록물로 남게 됩니다. 후대에게 민주주의의 가치와 시민의 힘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헌신을 예우하고 그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역사 교육의 장이 더욱 확대됩니다.
특정 사건의 민주화운동 규정에 대해 사회적 합의나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념사업 추진에 따른 세금 등 예산 투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