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거대 플랫폼의 개인정보 관리 현황 보고 의무화
매출액이나 개인정보 보유량이 많은 대형 기업들은 실무자가 방대해 정보 관리가 허술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데이터 접근 권한 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정부에 보고하게 합니다.
이전에는 기업 내부에서 알아서 점검했다면, 이제는 대형 플랫폼 기업이 직접 개인정보 접근 권한 관리 기록을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업들이 더 철저하게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관리하게 되어 해킹이나 내부 유출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커집니다. 우리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통제가 강화됩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방만한 개인정보 운영을 방지하고 보안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막는 예방책이 될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행정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실질적인 보안 강화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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