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원조 사업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현지 전문 인력을 배치합니다.
해외에서 진행되는 우리 정부의 개발 협력 사업을 더 꼼꼼히 관리하기 위해 현지 재외공관의 역할을 키우려는 것입니다. 현지 상황을 직접 파악해 보고하게 하고, 사업을 전문적으로 돕는 인력을 현지에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존에는 주관 기관이 국내에서 주로 점검했다면, 앞으로는 해외 현지에 있는 재외공관이 직접 현장을 살피고 보고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또한, 그동안 부족했던 해외 현지의 전문 인력 활용 근거가 새롭게 마련됩니다.
해외 원조 사업이 현지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더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 현장에서 직접 지원하게 되어 우리 정부의 원조 사업이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즉각 파악하여 예산 낭비를 막고 사업 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 투입되면서 사업의 품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외공관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전문 인력 채용과 운영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리를 위한 행정 절차가 복잡해질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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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