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급 설치 거부 학교에 대한 제재 강화
현재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많아도 학교에서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특별한 이유 없이 설치를 거부하면 학교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입니다.
지금까지는 학교가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학교는 의무적으로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됩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더 쉽게 특수학급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학교의 편의나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당하는 일이 줄어들고, 모든 학생이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됩니다. 학교가 특수학급 설치를 회피하지 못하게 되어, 더 많은 학생이 필요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학교의 재정적 부담이나 행정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