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시 출국 금지 근거 마련
최근 외국인 임대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대인의 출국을 막을 방법이 없어 돈을 돌려받기 어려웠습니다. 이 법안은 보증금을 미반환한 외국인 임대인의 명단이 공개되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출국을 막을 방법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명단이 공개된 경우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외국인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국가나 공공기관이 떼인 돈을 회수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외국인 임대인의 경우, 보증금 미반환 시 출국이 금지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국내 거주 및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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