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명예수당 승계
지금은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시면 받던 명예수당도 중단됩니다. 이를 개선해 유공자가 사망하더라도 남겨진 배우자가 계속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바꾸려는 법안입니다.
유공자 본인만 받을 수 있던 명예수당이 이제는 배우자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유공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홀로 남겨진 고령의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조금 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가족들이 더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유공자 가족의 생계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국가가 끝까지 유공자의 가정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가족들의 자부심과 복지가 크게 향상됩니다.
수당 지급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국가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재정 상황에 따라 수당 규모를 조정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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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